[불교공뉴스-안동]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이달 말(5.27)부터 지속적으로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축산 차량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경상북도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차량등록제」를 조기정착 시키고 효율적인 가축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축산시설 출입차량등록, GPS단말기 정상작동, 축산차량 교육이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미등록차량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미등록차량 1년 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벌금).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계고장 발부일로부터 30일후에도 단속된 사항을 미 이행 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2010년 구제역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된 주된 원인이 가축분뇨, 사료 등의 운반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과 효율적인 초동방역으로 질병의 확산과 전파를 조기에 방지하여 축산농가와 축산관련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3.1.1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안동시는 현재 420여대의 차량이 축산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관내 등록대상 차량 중 미등록 차량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등록 차량 소유자에게 조속한 등록을 당부하는 한편, 축산시설 출입차량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우시장, 도축장, 사료공장을 대상으로 이행실태를 집중 단속하여 본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하여 가축질병 대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축산차량 등록제 대상차량
①가축운반, ②퇴비운반, ③원유운반, ④가축진료, ⑤동물의약품 운반, ⑥가축인공수정,⑦사료운반, ⑧컨설팅, ⑨가축분뇨운반, ⑩시료채취 및 방역, ⑪왕겨운반, ⑫기계수리 등의 목적으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축산관계시설
○ 가축사육시설(300㎡초과), 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종축장, 부하장, 계란집하장 등.
※ 관련 문의 및 축산차량 등록하는 곳 : 안동시청 축산진흥과(4층) ☏ 840-5495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