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방세 시세감면 조례’ 개정(8월 10일 공포)에 따라 이번 달부터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자의 세액 공제를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전자송달, 자동이체 중 1개만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장당 공제세액을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2개 모두 신청하면 300원에서 1천원으로 확대한다.

전자송달은 지류 고지서를 이메일, 금융기관 앱(App),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wetax.go.kr), 금융기관 앱, 카카오·네이버페이 등에서 하면 된다.

자동이체는 은행계좌 또는 신용카드 중 납부 방법을 선택해 시청 세무과, 읍·면·동, 거래 금융기관,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세목은 정기분 세목인 면허분 등록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개인분 주민세(8월) 등으로 납부기한 전월까지 신청하면 세액 공제가 적용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세액 공제 혜택이 있는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많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방세정 발전과 납세자가 만족하는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에 힘써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