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위주 감시 단속, 환경 오염행위 발견 시 신고(☎128)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감시 단속은 9월 5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된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한다.

감시 단속 대상은 전국 5,600여 개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및 상수원 상류 지역 등이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비산먼지, 토양오염물질, 잔류성 오염물질 등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감시 단속은 연휴 전과 연휴 기간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연휴 전인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는 2만 7,000여 개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 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이동측정 차량과 무인기(드론) 등 비대면으로 측정 및 단속하고, 측정 결과 실제 오염행위가 예상될 경우에는 현장을 즉시 방문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인 9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순찰 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유역(지방)환경청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수원 상류 지역과 산업단지 주변 또는 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28로 전화(휴대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 기간 중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단속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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