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9월 8일까지 11일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단속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추석 맞이 제수용, 선물용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주요 수산물의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다.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양수산부, 각 시군,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정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제수용 또는 선물용으로 소비가 느는 명태, 홍어, 조기, 갈치, 전복, 참다랑어 등과 8월에서 9월 사이 소비가 증가하는 활가리비, 활낙지, 활꽃게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점검은 8월에서 9월 중 수입이 많아지는 가리비, 활낙지, 우렁쉥이, 냉동조기, 냉동꽃게, 가리비 등에 집중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를 각각 취한다.

김현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수산물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추석명절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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