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가 해상에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실종된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 생활 안정비를 지급한다.

 유가족 생활안정비 지원은 실종된 지 30년이 넘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에게는 동곡사회 복지재단에서 학비 및 명절 위문품비(세대 당 10만 원)를, 30년 이하 유가족에게는 속초시에서 생활안정비(세대 당 50만 원)를 매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연 1회 지원하고 있다.

 현재 속초시 관내 해난어업인 유가족은 총 89세대로 이 가운데 생활안정비 지원 대상은 39세대이며, 나머지 세대는 명절 위문품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명단을 강원도에 제출한 상태이다.

 속초시는 타 법령에 의한 보조 등 중복지원 여부를 조사 후 최종 지원 명단을 확정하고 2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8월 말경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지원 신청서, 통장 사본, 신분증을 구비하여 해양수산과 (문의 033)639-2091)로 방문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세대주가 평생 어가 경영을 하다 사망·실종된 것을 고려하여 해난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원 대상자 누락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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