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한 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가 축소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만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전월 부과보험료’를 적용하며 건강보험료는 직장·지역·혼합으로 구분해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81,112원, 지역가입자는 36,122원이며,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180,075원, 지역가입자는 187,618원 그리고 혼합의 경우 182,739원 이하일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이 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기존과 동일하게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이내이다. 단 올해 2월 13일 이전 격리 통지자에 한해서는 신청기한이 12월 31일까지다.

신청기관은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방문, 우편, 팩스,이메일, 온라인(www.gov.kr-보조금24)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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