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납세자보호관제도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지방세 고충 민원 등의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및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납세자의 실질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영동군은 2019년부터 기획감사관 의회법무팀에 납세자보호관 1명(세무7급)을 배치 운용해 군민의 납세 고충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는 ‘장애인용 차량 맞춤형 찾아서 안내하는 납세자보호’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제도 미인지로 인하여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납세자에게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감면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 납부된 지방세(취득세, 자동차세) 등에 대해서는 관련절차에 따라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납세자 보호관제의 정착과 군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각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군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납세자세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군민의 납세권익신장과 신뢰받는 군정 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기획감사관 의회법무팀(☎043-740-3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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