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22. 6. 30.(목)에 개최된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2020.6.19.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20. 6. 19.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특히 대덕구를 제외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사업성 악화로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는 등 대전 주택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에 대전시는 지난 6월 28일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하였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대전시 전체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결정되었다.

 대전시 정해교 도시주택국장은“투기과열지구 해제는 메마르고 있던 대전 주택시장에 단비와 같다”고 평하면서 “규제완화에 힘입어 통합심의 등 패스트 트랙 인허가 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주택공급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주택시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 충족 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건의안을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참고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2.7.5일 기준)

 

투기과열지구(43)

조정대상지역(101)

서울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 하남(’18.8.28),

수원, 성남수정, 안양, 안산단원1),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2)(’20.6.19)

과천, 성남, 하남, 동탄22)(’16.11.3), 광명(’17.6.19),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3)(’18.8.28), 수원팔달, 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 남양주4), 화성5), 군포, 부천, 안산6), 시흥, 용인처인7), 오산, 안성8), 평택, 광주9), 양주10), 의정부(’20.6.19)

김포11)(‘20.11.20)

파주12)(‘20.12.18)

동두천시(’21.8.30)13)

인천

연수, 남동, (’20.6.19)

14), , 미추홀, 연수, 남동, 부평, 계양, (’20.6.19)

부산

-

해운대, 수영, 동래, , 연제(’20.11.20)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20.12.18)

대구

-

수성(’20.11.20)

광주

-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20.12.18)

대전

-

, , , 유성, 대덕(’20.6.19)

울산

-

중구, 남구(‘20.12.18)

세종

세종15)(’17.8.3)

세종15)(’16.11.3)

충북

-

청주16)(’20.6.19)

충남

-

천안동남17)·서북18), 논산19), 공주20)(‘20.12.18)

전북

-

전주완산·덕진(‘20.12.18)

경북

-

포항남21)(‘20.12.18)

경남

-

창원성산(‘20.12.18)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가계대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DSR :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단위 DSR 규제 적용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사업자

대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1.5배 이상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1.25배 이상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세제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2주택+20%p, 3주택+30%p)

분양권전매시 양도세율 50%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1년이내 신규주택 전입 및 1년이내 양도)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전매
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100실 이상 오피스텔

청약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초과 50%)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초과 30%)

재당첨 제한(10)

재당첨 제한(7)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100실 미만)분양분의10%이하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