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청, 첫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수를 기준으로 5부제 실시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배창우, 이하 충남중기청)은 6월 30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손실보상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은 정부 방역조치(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로 인해 ‘22.1.1일부터 3.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한다.

소상공인 등의 편의성과 신속지원을 고려한 온라인 시스템 중심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별도 증빙서류 없는 간편한 신청을 통해 2일 이내에 산정된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6월 30일(목)부터 7월 9일(토)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부터 7월 22일(금)까지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후 기간에는 5부제, 홀짝제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화)부터 7월 9일(토)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부터 7월 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후 기간에는 5부제, 홀짝제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 또는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041-906-7700) 등을 통해 손실보상 관련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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