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충곤)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특강을 개최했다.

지난 519일부터 시행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다.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노동민원과장이 강사로 나서 공직자의 기본자세, 이해충돌 예방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박 과장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의 효과적인 관리·통제를 위한 행위 기준 10가지를 사례를 들며 교육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해충돌 상황에서 공직자의 심리적 부담·갈등 제거 등 올바른 공직관 형성에 도움이 된 것 같다앞으로도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을 되새기고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청렴 화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군은 화순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부동산 신고대상 업무 지정 등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 제도 정비를 완료하고 청렴 화순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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