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금산 관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주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6~7월 두 달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무면허(범칙금 10만원)·승차정원초과(범칙금 4만원) 등 법규위반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고 주 이용자가 미성년자인만큼 금산 관내 초·중·고등학교과 홍보 및 교육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길재식 서장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위험성을 인식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다각적인 홍보 활동 및 운전자들 대상으로 엄중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운전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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