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은 5월 23일부터 5월 27일까지 1주일간 도내 공중위생업소 10여 곳을 대상으로 미용업 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이전으로의 일상회복 추진으로 여행 및 대외활동 증가 등 화장 및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중위생업소의 시설 및 위생관리를 통해 불법시술 및 위생불량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무신고 영업행위 및 변경 미신고 및 지위승계신고 미이행 영업행위 △ 점빼기, 귀볼뚫기, 쌍꺼풀수술, 문신 등 유사의료행위 △의료기기 및 의약품 사용 등 무면허 의료 행위 △ 공중위생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이다.

지난해 공중위생관리법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메이크업이나 피부관리만 할 수 있는 일반미용업 신고만 한 상태에서 누리소통망(SNS)나 블로그를 통해 찾아 온 예약 손님에게 눈썹, 아이라인 문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충청북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충북도 특사경은 단속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계도 할 계획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하도록 의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도민건강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에게도“미용업소 방문 시 영업신고가 된 업소인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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