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가정의 달을 맞아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도내 학교·학원가 주변 유해환경업소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만화방, 만화카페에서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 없이 영업하는 행위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된 간행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하는 행위 △ 만화방에서 신고 없이 음식물을 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이 더욱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사업장 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참여 계도 등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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