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재무과(과장 김필규)는 부동산 거래 시 세금 절세를 위해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부동산을 팔았는데 왜 재산세가 나오냐?’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발생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는데, 재산세 는 7월(주택, 건축물), 9월(토지)에 부과된다.

이러한 과세기준일과 부과시점의 차이로 부동산을 6월 1일 이전에 매매·취득한 경우(6월 1일 포함)에는 당해연도 재산세를 매수자가 납부하고, 6월 2일 이후에 거래 시에는 매도자가 납부한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국세인 종합부동산의 과세기준일도 동일하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과세기준일을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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