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배성근)은 본청 시설과 직원을 대상으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5월 19일 법 시행에 앞서 시설공사분야의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법 취지를 이해하고 주요내용을 안내해 안정적인 시행 기반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이다.

 이날 교육은 ▲법 제정 배경 및 목적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보상 ▲ 위반행위에 대한 제제 등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례 중심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고영규 시설과장은 “이번 교육이 시설공사분야에서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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