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이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 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26일 군에 따르면 금주 구역은 △공원 6개소 △어린이집 16개소 △학교 28개소 △어린이시설 39개소 △청소년활동시설 2개소 △도서관 2개소 △대중교통시설 284개소 등 379개소이다.

군은 내달 1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 1일부터는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 금주 구역 내에서 지역축제나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음주를 허용한다.

군 관계자는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청소년의 음주 폐해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계도기간에 금주 구역을 대한 집중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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