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는 반민주적·반인권적,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피해자의 명예회복,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 진실규명신청을 오는 129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과거사 진실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 시행(‘20. 12. 10.)에 따라 시행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와 함께 인권유리관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항일독립운동 등을 조사하고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둔다.

진실규명의 범위는 관련법에 따라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해외동포사 19458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을 다룬다.

19458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및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 중요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도 포함된다.

이와 별개로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 절차가 진행 중인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 등은 제외된다.

진실규명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및 나주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작성·첨부해 전국 시·도와 시··구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등이며 개별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신청건에 대한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 신청인 통지 이후 실지 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조사내용 검토, 심의 의결 후 신청인에게 진실규명 결정사항을 통지하게 된다.

정찬균 나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진실규명 조사를 통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했던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진실규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신청 홍보와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