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소송 및 법제업무담당자 80여 명을 대상으로 직원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송무 및 법제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송의 다양화와 소송내용 질적 전문화,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따른 자치입법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소송수행자 전문성 강화와 자치법규 입안 실무능력 배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소송 실무교육과 자치입법 및 실무 행정법 교육 등 3과목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소송 실무교육은 천안시 예산법무과에 근무 중인 김시하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소송수행 방법,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소송수행 시 업무처리요령 등 이론과 판례 및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이어 이은아 변호사가 자치행정의 기본인 자치법규 입안절차와 입안·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이론 및 사례와 더불어 실무 행정상 절차진행 및 행정처분 주의사항 등 실무위주 교육을 운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무교육은 소송수행 및 법제업무 능력 배양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며, 앞으로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체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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