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승객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기사에게 7일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광주시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개인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다.

올해 13일 이전(13일 포함)에 입사해 34일 현재 계속 근무중인 사람이며, 1인당 정부 지원 소득안정자금 150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13일 기준으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광주시에 주사무소를 둔 운전기사는 전세버스 859명과 마을버스 84명이다.

한편, 광주시는 국토부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34일 시 홈페이지에 전세버스·마을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을 게시해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 등을 안내한 바 있다.

황인채 시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소득안정자금 지원인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기사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