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 6, 구의원 67명을 포함한 총 73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31일 전자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6조의 규정에 따라 2021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올해 228일까지 신고했다.

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기한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내역을 대국민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내역은 광주시 전자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공보 바로가기 : https://news.gwangju.go.kr/gallery.es?mid=a10500000000&bid=0003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의 1인당 평균재산은 132063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재산총액 기준으로 재산신고 대상자 73명 중 52(71.2%)1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내역을 보면 종전에 비해 1인당 평균 약 2120만원(1.6%)의 재산이 증가했다. 49(67%)은 증가했으며, 24(33%)은 감소했다. 증가 사유로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지가 상승, 주식평가액 증감 등에 따른 가액 변동액 순이었다.

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신고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고 허위,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신고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 관할인 시장·부시장·경제자유구역청장·자치경찰위원장·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시의원·구청장의 재산내역은 같은 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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