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202112월 결산법인은 오는 5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은 국세인 법인세 납세의무자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이며 27500여 개 법인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전자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 kr) 통해 신고하거나 사업 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자치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지자체에 두고 있는 법인은 각각의 지자체에 나눠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1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다른 소재지 지자체에는 무신고로 간주돼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법인은 81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국세인 법인세 납부를 연장받은 법인은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납부를 연장받은 법인이라도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는 기한 내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김영희 시 세정과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하고 있다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문 신고보다는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실적은 26966건에 1343억원이며 99%가 전자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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