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시장 최홍묵)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코로나19 등 여건을 고려하여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2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한 농업인 대상으로 온라인(인터넷,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 신청을 추가로 시행한다.

온라인 비대면 신청은 대상자에게 문자로 전송된 링크에 접속하여 이달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지난 2016년 이후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자이이며,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전년도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지급대상 농지 면적을 제외한 0.1㏊ 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농지가 대상이다.

,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 미충족,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 부정한 농지 분할 등이 확인된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되며, 그 외 농가는 경작면적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100∼205만원/ha의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기본직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일지작성,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17개 사항을 의무 준수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전체 지급할 직불금의 10% 감액 지급한다.

올해 직불금은 관계기관의 이행점검 등을 거쳐 연말(11∼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활동으로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인 만큼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고 해당 농업인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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