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와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최고 수준의 보훈수당을 인상·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음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6.25 참전 유공자는 5만원 인상된 18만원 △월남 참전유공자는 3만원 인상된 16만원 △전몰군경 유족은 2만원 인상된 15만원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게는 3만원 인상된 8만원 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훈대상자(공상군경 등) 본인은 2만원 인상된 15만원 △보훈대상자 유족(배우자 또는 부모)은 3만원 인상된 8만원 △보국 수훈자에게는 2만원 인상된 5만원 수당을 지급한다.

이와 같이 보훈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080명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호현 주민지원과장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 공헌한 분들의 명예로운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수당을 인상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복지증진과 예우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다음 달부터 인상된 보훈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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