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4월 15일부터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농지원부 신규·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발급은 4월 6일까지만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되는 농지대장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든 농지가 ‘필지(지번)별’로 작성 관리되고 전국 어디서나 신청과 발급을 할 수 있다.

관할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가 아닌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된다.

기존 농지원부로 작성·관리되던 농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작 사실 등이 확인된 농지에 한해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등록사항이 전환된다.

그러나 2019년12월31일 이전에 경작사실이 확인된 경우, 현재 경작 여부와 관계없이 ‘경작사실 확인대상’이 된다.

전혁동 농정과장은 “지역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농지대장 개편에 따른 홍보활동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경작사실 확인이나 변경내용이 있는 농업인들은 반드시 신청 기한 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정비를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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