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청주시 흥덕구(구청장 이태만)는 최근 입법 완료 된 4.1부동산 종합대책발표에 따르면 양도세 면제 기준일이 4월 22일인데 이를 오해하고 이미 신고한 계약 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계약 해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여 민원인에게 배부하고 민원대에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타시군구에 귀감이 되고 있다.

입법 완료된 4.1부동산 대책의 주요골자는 취득세 연말까지 감면과 양도소득세 5년간 면제이다. 4월1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가구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가 면제된다. 또 양도소득세는 계약일 기준 4월22일부터 적용되어 1가구 1주택자가 내놓은 6억원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주택과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이하 신규․미분양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면제된다.

이에 계약일을 변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받고자 이미 신고한 계약건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계약해제하고 다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뿐더러, 신고제도 위반(계약일 및 계약해제사실)에 따른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과태료 처분대상이 된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내문을 1000부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민원인에게 홍보하고 민원실에도 비치하였다.

홍보에도 불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 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0.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흥덕구 부동산거래신고 담당자는󰡒부동산 거래의 신고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jcity.net/)에서 신고 할 수 있으며, 거짓 없이 신고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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