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청주시 흥덕구(구청장 이태만)에서는 토지 소유권행사와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토지관리 제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5월 22일까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에 대한 상당한 제약을 받았으나, 본 특례법에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을 배제하는 등 토지분할이 한결 수월해진다.

구 지적담당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3년이라는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분할이 가능한 대상토지를 발췌하여 소유자들에게 신청을 유도하고, 관내 동사무소 게시판에 안내문을 게재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로, 해당 특례법은 1986년, 1995년, 2004년에 걸쳐 총 3회 시행되었으며, 약 250여 필지를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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