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2022년 제1차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지역 사회복지 관련 교수, 복지기관 단체의 대표자 등 사회보장 관련 위원들이 여러 현장에서 경험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해 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 내실화 및 적정성을 기하도록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생활이 어려운 가정 권리구제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양거부·기피에 따른 선보장의 적정성 등 398건을 심의해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계층을 복지안전망의 제도권 내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박상돈 시장은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 더욱 힘든 시기에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시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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