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설 연휴 오·폐수 무단 방류와 가축분뇨 유출 등에 적극 대처하고자 오염물질 배출업소, 축산농장,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에 나섰다.

군은 특별감시에 앞서 설 연휴 전인 17일∼28일 폐수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취약사업장에 대해 사전 계도홍보와 환경순찰을 실시하고 29일∼2월 2일 설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신고 상황실을 운영하며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섬진강, 횡천강, 덕천강 등 주요 하천 주변에 대한 환경순찰 활동을 강화해 오수처리시설, 축산농가 등 각종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감시기간 중 고의 또는 상습적인 환경오염행위 유발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주요 위반행위를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번없이 128번, 군청 환경보호과(055-880-2571~5),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으로 하면 된다.

김진규 환경보호과장은 “행정의 단속에 앞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나 축산농가 등에서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를 기해 한 건의 환경오염사고도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특별감시 기간 중 적발된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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