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월 24일부터 문창시장, 태평시장, 한민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금액에 따라 최소 5천 원에서 최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한‘대한민국 수산대전’공모에 전통시장 3개소를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참여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17,000원 이상 ~ 34,000원 미만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5천 원권을 지급하며, 34,000원 이상 ~ 51,000원 미만은 온누리상품권 1만원, 51,000원 이상 ~ 68,000원 미만은 1만 5천원, 68,000원 이상은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로 제한되며, 젓갈류를 포함한 가공식품을 구매하거나 일반음식점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을 함께 구매하여 총합 구매 금액이 영수증에 표기될 경우, 해당 구매 점포에서 국내산 결제금액을 별도로 표기하여 준다.

 현금·온통대전·신용카드 등 결제 방식에 상관없이 영수증만 지참하면 시장 내에 설치된 행사 부스에서 지급한다.

 환급 행사에 사용될 온누리상품권은 각 시장에 3,300만 원씩 분배되었으며, 1월 24일부터 3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된다.

 또한 온통대전으로 결제할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본 캐시백 10%에 추가 캐시백 3%가 지급되므로, 행사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온통대전으로 구입할 경우 온통대전 캐시백 13%에 온누리상품권 혜택 30%를 더해 최대 43%를 할인받을 수 있다.

 대전시 박익규 농생명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로 더욱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향후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한가위 행사 개최 시에도 우리 시 전통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정·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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