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농촌 구조개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소득증대를 위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오는 2월 4일까지 신청 받는다.

사업 신청 분야는 생산기반/농촌공동체/식량작물/원예작물·유통/축산/식품·친환경/농생명산업/임업으로 8개 분야, 130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 관련 산업 종사자 등으로 분야별 지원 자격과 요건 확인 후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업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 사업은 소관 부서 사업성 검토 등 자체심사 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국비 예산을 신청한다.

자세한 사업 목록 및 내용은 청주시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과 신청요령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업기술센터(☎201-3813), 관련 사업부서(농업정책과☎201-2115, 친환경농산과☎201-2164, 농식품유통과☎201-2212, 축산과☎201-2263, 산림관리과☎201-2315)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산물 생산,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2023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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