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1.20(목)~29(토)까지 10일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특별합동단속에 나선다.

충북도는 최근 청주 고등학생 사적모임 여파에 따른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는 등 방학기간 중 청소년들의 일탈행위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경찰청․교육청․청주시 등 유관기관 4개반 1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점 단속 사항으로는 △업소에서의 방역수칙 위반행위 △청소년 유해약물(술, 담배)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기관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청소년 보호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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