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 및 자원 낭비를 막는다.

전북도는 117일부터 24일까지 선물세트가 집중 판매되는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군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을 가동하여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에 대해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종합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잡화류 등이 해당

** (포장방법)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 25% 이내(화장품류는 1015%이내)

이번 단속에서 과대포장 행위로 적발되는 수입·제조업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최종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 (전문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과태료 기준)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 원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전에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하여 포장방법등을 위반한 7개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을 실시한바 있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985건 점검 결과 의심제품 80건을 검사의뢰하여 최종 포장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7개 제품(도내2, 타시도5) 생산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희숙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으로 인해 쓰레기 과다발생 등의 문제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라며,“더 이상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를 적극 활용하는 현명한 소비 문화가 요구된다라고 덧붙였다.

식품류 과대포장 점검
식품류 과대포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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