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7~28일 전통시장과 중소형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선물용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지도·단속의 대상품목은 설 명절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등 제수·선물용 수산물로,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소비자가 믿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시는 특별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물 원산지 미 표시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노점과 음식점 상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이행 품목과 표시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 표시판과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최소 인원으로 현장 지도점검에 나선다.

광양시 관계자는 설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등 부정 유통행위가 우려된다, “안전한 수산물이 식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