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117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최일선에서 방역에 앞장선 행정명령 이행시설 6만여개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개소당 8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이번 지원금은 2020. 5. 1 ~ 2022. 1. 16일 기간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이행한 시설에게 지급하며, 세부대상은 도 홈페이지에 공고하였다.

신청기간은 1.17~2.28일까지이며 설주가 신청서 작성과 기본 필수 서류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행정청의 인·허가증, 장사본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접수 방법은 시군 여건에 따르며 전주시군산시는 온라인(각 시청홈페), 익산시는 시청에서, 외 시군은 시청군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김양원 도민안전실장은 방역의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일상회복을 위해서 묵묵히 방역당국에 협조한 행정명령 이행시설에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 드리게 되었다

지원대상 시설임이 확인되면 신속히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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