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와 증평군은 7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운영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의 시행(2022. 1. 13.)으로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 등 각종 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것이다.

이날 협약식은 군의회 연풍희 의장을 비롯한 최명호 부의장, 조문화 기획행정위원장,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과 증평군 홍성열 군수, 홍순덕 부군수,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서의 주요 골자는 ▲우수인력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의 활성화 ▲신규채용시험 등 필요 시 군에 위탁 운영 ▲교육훈련, 후생복지 등 군에서 통합 운영 ▲각종 전산시스템 등 군에서 통합 운영 등이다.

연풍희 의장은“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며 견제와 상생의 균형을 위해 지극히 마땅한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매우 유익한 일이다”며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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