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1,90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6.61%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충북이 8.20%, 전국이 10.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은군은 6.61%로 충북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2020년 11월에 발표한 국토교통부의‘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2022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1,90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 2022년 1월 25일 결정 공시 할 예정이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에 의하면 토지는 2028년,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읍면별로 보은읍 5.97%, 속리산면 5.55%, 장안면 6.42%, 마로면 6.60%, 탄부면 6.58%, 삼승면 6.47%, 수한면 7.67%, 회남면 6.91%, 회인면 9.60%, 내북면 7.65%, 산외면 7.97%의 상승률을 보였으나 전년도까지의 현실화에 상당히 접근해 있던 읍면은 상승이 그만큼 낮았다.

군 관계자는 “토지 소유자들의 각종 세재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 산정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