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흡연으로 인한 화재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 120일부터 문화재 32개소를 대상으로 금연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여수 진남관(국보 제304), 흥국사(문화재자료 제38) 등 관내 국가·도지정 및 등록문화재 32개소이다.

2022120일 이후 문화재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서 시는 지난 1130일부터 20일간 시 홈페이지를 통해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와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문화재를 방문하는 시민과 관광객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문화재 화재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안전인력배치 등과 아울러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면서,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자산인 문화재 보존을 위해 시민들께서도 문화재 구역 내 금연 활동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내 문화재 금연구역은 진남관, 흥국사를 비롯해 통제이공수군대첩비(보물 제571), 충민사(사적 제381), 선소유적(사적 제392)과 낭도리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434), 은적암(문화재자료 제41), 돌산향교(문화재자료 제41), 여수향교(문화재자료 제124), 마래제2터널(국가등록문화재 제116), 사도추도마을 옛 담장(국가등록문화재 36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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