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맘때면 제일 큰 골칫거리가 '미세먼지' 이다. 숨쉬기 조차 힘든 희뿌연 하늘을 바라 보노라면  "우리가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나?" 답답하기 짝이 없고, 세상천지 도망갈 곳도 없으니 그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그 고통을 배가시키는 것이 있으니, 바로 야외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소각'이다.

가을 수확을 마치고 버려진 고춧대, 깻대 등 농업부산물이 폐비닐, 생활쓰레기 등과 어우러져 한꺼번에 소각되기도 하는데, 농촌 들녘이나 시골가정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을 포함한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덮지만, 이를 단속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배짱좋게 대낮에 대로변에서 버젓이 불법소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단속시간을 피해 아침일찍 또는 저녁 늦은 시간에 소각하는 경우가 많고,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적발을 해야하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불법소각이 전체 미세먼지 배출원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국민들의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법소각 관련 민원도 매년 폭증하고 있다.

2019년에 7,040건이던 것이, 작년에 55,709건으로 폭증하고, 올해에도 벌써 84,390건이나 접수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불법소각이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짐에도, 이러한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일회성 계도단속의 한계도 있지만, 이웃끼리 서로 아는 처지에 민원을 제기할 수도 없고,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그래서  '판' 을 바꾸어야 한다.

조선시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인 향약(鄕約)의 4대 덕목 중에 과실상규(過失相規)가 있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나쁜 행실에 대해 주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서로 규제함으로써 살기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농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소각 등 각종 환경오염행위도, 마을 자체적으로 규제하도록 하여, 지금까지 개인의 오염행위를 마을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가칭 '환경오염 마을 공동책임제'를 제안한다.

예를들어, 불법소각이 적발되는 마을은, 매년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마을안길 포장 등)에서 후순위로 돌리는 것이다. 개인의 불법소각이 마을 전체에 손해가 되는 것이다. 불법소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와함께, 허술한 농촌지역 쓰레기 분리배출 시스템을 새로 재정비해야 한다. 쓰레기를 태우면서 분리배출이 되지 않던 지금까지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면 된다. 농촌에서 분리배출이 잘 되면, 덩달아 분리수거도 잘 될 수 있다.

더구나, 내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공조하여, 개인이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을 불법으로 매립 또는 소각하는 등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을 감액 지급하는 강력한 시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를 좀 더 보완하여, 지금 각 마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마을공동의 책임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농촌마을이 탄소중립 실현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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