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어린이 보호와 주·정차 개선을 위해 보은읍 삼산리 동광초등학교 정문 앞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구역은 동광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로 12월 한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단속시간은 평일 08시부터 18시까지이며, 위반시 승용자동차 12만, 승합자동차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야를 확보함으로써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인명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해본다”며, “군민들께서는 성숙한 교통안전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교통질서를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