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군수 최형식)이 부동산 투기심리 조장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정한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한다.

군은 지금까지 메타프로방스, 담빛문화지구 조성사업,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 민간투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관내 잠재적 개발지역에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신규 지정하고,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군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신규로 지정해 투기세력들이 의도적인 알박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감시할 방침이며, 거래가격 과장, 축소, 허위 신고 등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자 및 기획부동산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이어지지 않도록 관내 잠재적 개발후보지에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올바른 부동산 질서 확립을 위해 단호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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