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은수미)는 11월 3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시는 10월 27일부터 시작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수정구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손실보상 오프라인 접수처를 설치했다.

손실보상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이에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이다.

손실 보상 금액은 업체의 하루평균 손실액, 방역 조치이행 기간, 보정률(80%)을 적용해 산정한다.

분기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현장 접수 첫날부터 주말을 제외한 오는 11월 16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이 이뤄진다.

신청 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1개월 이내 발급분)과 업종별 증빙서류가 필요해 방문 전 ▲손실보상 전담 콜센터(1533-3300)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031-201-6888) ▲성남시 오프라인 접수창구(070-8828-1993) 등에 문의를 권장한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소상공인 손실보상.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성남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9명의 전담 인원을 현장 접수창구에 배치해 신청 절차를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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