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역 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어린이집, 특수학교 등)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시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 결과, 민식이법 시행되기 전인 2019년까지 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14대를 선제적으로 설치했으며, 국비 보조예산을 지원받아 지난해 78대, 올해 31대가 설치 중에 있어 올해까지 청주시 내 총 123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96곳중 95곳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것이며, 내년에도 어린이 통학로와 어린이 교통사고다발지점 등을 추가 발굴해 단속카메라 설치를 늘려갈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인접 통학로에 대하여도 지난해부터 국비보조 예산으로 고원식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미끄럼방지포장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가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무엇보다도 운전자분들의 규정 속도 및 신호 준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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