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지난 27일 보리수어린이집(청원구 소재)을 방문해 코로나19 어린이집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사)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들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해 어린이집의 방역수칙 준수와 코로나19 대응지침 준수를 당부헸다.

최근 충북은 초중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사적모임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집단감염의 경우 유증상 원아의 지속적인 등원으로 종사자・원아에게 전파, 원아의 가족 등에 N차 전파 발생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등원・출입 시 관리 강화가 요청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시설별 방역수칙과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어린이집용 대응지침에 따라 등원・출근 중단 사유를 어린이집에서 숙지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Ⅷ-3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경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경우, 보육교직원・재원아동・동거인이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기간 동안 등 출근(등원)이 중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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