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의장 임만재)에서는 9월 8일 개의한 제291회 옥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재목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낭독한 이 건의안에서“인구중심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인구감소의 심각한 위기에 있는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선거구가 줄어들어 법정 최소기준인 1석만 겨우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지역대표성 약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으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 기존 광역의원 선거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면적, 농촌지역의 특수성 등 비인구적인 요소를 고려한 선거구 획정을 건의하였다.

한편,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편차 3:1(상하 50%)로 강화한 결정에 따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 광역의원 옥천군 선거구는 기존 2개에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제2선거구의 하한 인구기준 미 충족에 따라 옥천읍 선거구와 통폐합되어 단일선거구만 유지해야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옥천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청와대와 국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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