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 재배 농가는 서둘러 최저가격을 보장받으세요.

 전북도가 2021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이하,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 품목 중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의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9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삼락농정 정책의 대표사업으로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구축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지정한 대상 품목 중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 대상품목 : 양파, 마늘, 건고추, 생강, 가을무, 가을배추, 노지감자, 대파

◈ 지원대상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이하를 재배하며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하여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사업내용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재정지원 : 연간 100억원 한도내(도비 30%, 시군비 70%)

 이번 신청 품목은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 3개 품목으로 대파는 도내 14개 시군 전역이 대상이며,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고창군, 부안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대상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대파,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그 어떤 품목보다도 가격 변동폭이 큰 품목”이라면서, “도내 대파, 가을무, 가을배추를 재배하는 모든 농업인들이 기간 내 사업을 신청하여 가격 하락에 대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지난 2016년 최초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5개 품목 1,628농가에 약 64억 원의 차액을 지원하는 등 전라북도 농업인만이 누릴 수 있는 농업 안전벨트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삼락농정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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