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청년층의 결혼 장려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전남도에 1년(담양군 6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 후 부부가 담양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부터 12개월까지이며, 지원대상은 43쌍이다. 축하금 신청 시에는 부부 2명 모두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신청서 및 부부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이력 포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투자유치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지속가능한 인구 구조를 조성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태정원도시이자 인문교육도시인 담양에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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