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여수]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된 취득세 감면 조치가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키 위한 것으로 관련 법안이 지난 23일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1% △9억원 초과나 다주택자는 4%→2%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단, 이번 취득세 감면 조치는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자만 해당되며, 신축․상속․증여의 경우는 제외된다.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 적용시점은 1월 1일을 기준해 소급 적용돼 개정안 공포일 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납세자가 전화, 직접 방문 또는 우편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추가감면 시행에 따른 환급대상자가 즉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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