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매월 우편 발송하여 납부 홍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상속으로 발생하는 취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알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상속인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사망일의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 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차량·회원권·선박 등이며, 상속인이 신고납부 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 하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속인들에 대한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하여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기간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 기간에 반드시 신고·납부 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 중 기한 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인 804명을 대상으로 올해 5월까지 안내문을 발송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