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이 오는 22일부터 확대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현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서 150% 이하 가구로 확대되며,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이 22일 이후인 경우이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혼합 3인 가구 기준 20만 9941원 이하, 4인 가구는 25만 7849원이며, 여기서 가구원은 태아(출생 신생아)를 포함한다.

또한 경남도 예외지원 대상도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에서 소득기준 무관 지원으로 확대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하동군보건소 1층 여성과 어린이사업실로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 맘편한 임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보건소 여성과 어린이사업실(055-880-6655)로 문의하면 된다.

석민아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출산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임신과 출산에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는 만큼 대상자는 꼭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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