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군수 홍성열)은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자전거 단체보험’을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가입한 보험 보장기간은 이번 달 30일부터 내년 3월 29일까지이다.

주요 보장내용을 보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고 사망 500만원 △후유장해 발생 5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뻉소니 무보험차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2000만원을 보장한다.

4주 이상 진단 시 받을 수 있는 진단 위로금(10~50만원)과 4주 이상 진단·7일 이상 입원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위로금(20만원)도 지원한다.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2월 말 기준 대상자 수는 3만7556명이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증평군 안에서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고 모두를 보장한다.

증평군은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증평군민 자전거 보험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7건에 대해 총 575만원을 지급했으며, 12년부터 현재까지 192명이 1억3천205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도시교통과(☏043-835-3951~3)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지속적인 자전거 보험 홍보를 통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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